태국인의 한국 입국심사가 엄격한 이유
태국인의 불법체류인이 14만명 추정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많을 수록 입국 심사에서 퇴짜맞는 태국인이 많아 짐
[특파원 리포트] 불법체류 14만 명…태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나?
입력 2022.08.12 (17:43)
1. 제주도
태국은 비자 면제국가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없다. 코로나19가 풀리고 지난 2일 제주행 전세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뤄질 수 있을까?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 2~9일까지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이미 K-ETA로 입국을 신청했다 불허된 이들이다(이들은 다음날 다시 타고 온 항공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들 모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큰 피해는 없다).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는 또 어디론가 사라진다.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나흘간 입국심사를 통과해 제주공항 문을 나선 태국인 관광객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졌다.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해안은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안경비가 삼엄한 편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남부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2. 관광비자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밀려드는 비자신청으로 한국대사관 영사 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콕포스트는 올 한 해 불법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5,000여 명, 여기에 추가로 5,000여 명이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돼 모두 1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